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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해명에도…황교안 '월 1억 수임료' 다시 논란

입력 2019-02-2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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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황교안 후보의 변호사 시절 '수임료 논란'도 다시 점화됐습니다. 경력을 감안해도 '월 1억 원'은 너무 많다는 것인데, 황 후보는 어떤 사건을 맡고 고액 수임료를 받은 것인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황교안 후보의 수임료 문제는 상대 후보가 제기했습니다.

[오세훈/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지난 23일 / 화면출처: MBN) : (한 달에) 법인에 아마 2억~3억원은 벌어줘야 1억원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저는 짐작합니다. 정말 일한 만큼만 받으신 건지. 떳떳하게 공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당당하게 그 정도의 액수를 받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황 후보는 2011년 부산고검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대형 로펌에 들어가 약 17개월 동안 16억 원 넘게 받았습니다.

119건의 사건에 대한 자문료와 수임료 명목이었습니다.

황 후보는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고검장 출신의 경력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액수라는 것이 법조계 중론입니다.

특히 황 후보가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한다면 어떤 사건을 맡아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황 후보는 2015년 국무총리 후보자 시절, 청문회에서 자문 사건 19개의 목록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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