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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고의 공시 누락" 결론…'핵심 쟁점' 판단은 미뤄

입력 2018-07-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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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결론을 내리고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제기한 핵심 의혹이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분식이 있었는 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또 미뤘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어제(12일)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용범/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 증선위는 회사가 명백한 회계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미국 합작사에 준 사실을 일부러 알리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증선위는 담당 임원을 해임하라고 권고하고 회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은 풀지 못했습니다.

당초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고 봤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분식회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의혹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증선위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다시 살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삼성그룹 합병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증선위가 문제 삼은 공시 누락은 상장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폐지도 일단 피해가게 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증선위의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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