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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 폐지 코앞인데…대학들 꼼수에 학생 '반발'

입력 2015-02-1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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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에 전해드리는 리포트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요, 국공립대의 경우 기성회비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이미 나온바가 있죠. 그래서 대학들은 이것을 안 걷자니 돈이 모자라니깐 여러가지 꼼수를 동원해서 돈을 걷어왔습니다. 오늘(13일)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킬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되면서 대학들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지금까지 냈던 기성회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남았는데요. 여기서 학생들이 이기면 돌려줘야 할 돈이 무려 13조원입니다. 이렇게 되자 국공립대학들은 다시 편법을 동원할 태세인데요.

윤영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북대와 전북대 등의 신입생 등록금 고지서에는 기성회비 대신 등록예치금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기성회비를 아예 없앴지만 수업료를 100만원 이상 올렸습니다.

당장 기성회비를 걷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다급해진 대학들이 다양한 편법을 동원한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2년부터 전국 국공립대학생들이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고, 조만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대로 확정될 경우 기성회비를 더이상 거둘 수 없게 됩니다.

국립대들은 재정의 대부분을 수업료가 아닌 기성회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12년 전국 37개 국립대가 걷은 기성회비는 1조3000억원으로 등록금의 80%가 넘습니다.

오늘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킬 수 있게 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의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대학들만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백승두 기획국장/경북대학교 총학생회 : 기성회비가 폐지되고 다른 명목으로 바뀌어도 학생들이 내야 하는 등록금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대법원에서도 학생들이 승소할 경우 10년치 기성회비, 최대 13조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일부 대학들은 벌써 기성회를 파산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상책임이 기성회에 있으니 학교는 쏙 빠지겠다는 계산입니다.

[교육부 관계자 : 반환 재원이 있다면 하는 것이고, 반환할 재원이 없으면 기성회는 정리(파산)될 수밖에 없고요.]

또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고등교육법을 새 법안이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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