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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꽃뱀이 잡혔다...무대는 예상대로 콜라텍

입력 2014-10-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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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는 27일 콜라텍에서 만난 남성의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혐의(강도상해)로 김모(60 여)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4일 오후 3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최모(77)씨의 20돈 짜리 금목걸이(462만원)를 훔치려다 최싸가 반항하자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김씨는 이날 모텔 인근의 콜라텍에서 만난 최씨에게 신경안정제를 탄 콜라를 마시게 한 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최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틈을 타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콜라나 맥주를 한 잔 마신 뒤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신경안정제를 콜라나 맥주에 타 마실 경우 수면 유도 효과가 있다는 약사의 소견 등에 비춰 피의자(김씨)가 신경안정제를 범행에 이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올해 7월부터 이 같은 수법으로 전주(2회)와 대구(1회)에서 총 3회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목걸이 등을 빼앗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려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동종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해 2월 출소한 점 등을 감안해 여죄를 조사 중이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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