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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진정될 때까지 병·의원 세무조사 유예"

입력 2015-06-1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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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국세청이 모든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병원은 물론이고 메르스로 중국 환자가 줄어든 성형외과 등도 당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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