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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병원서 친동생 행세하며 치료받은 60대 덜미

입력 2015-03-1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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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내지 않아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잃은 뒤 6년 동안 친동생 명의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김모(65·여)씨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월5일부터 지난해 10월15일까지 서울 송파구와 수도권 일대 병·의원에서 친동생 행세하며 총 349회에 걸쳐 진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대부분 병원에서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할 뿐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범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과 약국 등에 지급한 보험료가 594만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개인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 보험료를 내지 못했다"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사람들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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