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의당, '단통법' 국회통과 결정 대국민 사과

입력 2014-10-14 11:2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정의당은 14일 최근 논란이 되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과 관련해 "안전장치 마련 못한 단말기 유통법 국회통과 동의결정을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는게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인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됐다"며 "이번 단말기 유통법 시행이 대형 통신업체와 단말기 제조 기업들만 배를 불리고 국민은 이른바 '호갱'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5월 법안처리 과정에서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명문화하지 못한 점과 국내외간 부당한 휴대폰 가격차별에 대해 안전장치를 만들지 못한 점,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무능한 정부에 맡긴 점, 낮은 보조금 책정에 따른 통신비 인하정책을 병행하지 못한 점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책임이고 동시에 정의당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말기 유통법이 서민 살림살이에 큰 부담을 주는 법안임을 감안할 때 보다 사려 깊게 검토하지 못한 저희의 부족함에 대해 사과한다"며 "정의당은 단말기 유통법 파동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단말기 유통법 개정과 통신요금 인하 법제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