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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 "검찰총장 음해 사실이면 형사처벌 대상"

입력 2013-09-1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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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외압설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외압설이 사실이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인 이모 검사는 지난 15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한 평검사의 소회' 제하의 글을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을 ▲채 총장 혼외자 의혹 ▲검찰수사 외압 및 총장 음해 의혹 등 2가지로 나눠 정리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과 검찰총장 음해 의혹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법률가로서의 의견을 밝혔다.

그 근거로는 "법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수사 외압은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고, 위법한 방법을 통한 음해 정보 취득 및 사용 등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려해야 할 요소'로 "검찰의 중립성 확보는 법치주의 확립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제시하며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강조했다.

반면 채 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해서는 "그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도덕적·윤리적 책임을 부담하면 될 문제"라며 "다만 의혹 제기사항 중 부적절한 경제적 이익 취득이나 직권남용 등이 확인된다면 이는 수사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청렴성과 윤리성이 흔들리면 검찰의 모든 결정이 의심받을 수 있다"며 혼외자 의혹의 진상 여부가 중요하다고 봤다.

이 검사는 글을 쓴 배경에 대해서는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임무는 위법을 밝혀내 단죄하는 것"이라며 "혼란한 시기에 2가지 쟁점의 형사법적 의미를 검토해 보는 것이 국민의 법률가로 양성의 검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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