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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강규형 KBS이사 해임…KBS이사 구도 변화

입력 2017-12-2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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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강규형 KBS이사 해임…KBS이사 구도 변화


감사원 감사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은 강규형 KBS이사가 해임됐다. 구 여권(현 자유한국당) 추천인 강 이사의 해임이 확정되면 여소야대 구도인 KBS이사진의 변화가 예상된다. 강 이사의 후임은 현재 여당인 민주당에서 추천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강규형 이사의 해임 건의를 결정했다. 이번 해임 건의는 인사혁신처로 전달되며 KBS이사 해임은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감사원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KBS 이사진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방통위에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해임 건의 등 적정한 인사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감사원의 업무추진비 감사 결과와 관련 10명의 KBS이사 전원에게 소명을 담은 의견 제출 받았다. 이 중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규모가 크고 KBS 이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강규형 이사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강 이사는 해임 건의 처분에 앞서 열린 방통위 청문회에서 해임의 부당함을 적극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이사는 "해임은 불법적 과정"이라며 "향후 행정 소송 등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KBS는 감사원 처분에 반발해 현재 재심의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호 KBS 이사장도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KBS 이사들에 대한 업무 추진비 감사는 표적 감사"라며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야당도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추천인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전체회의에서 해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장했다. 이후 상임위원 4인은 해임 건의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강 이사의 해임 사유가 불충분하고 충분한 소명과 방어권을 보장한 행정절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졸속처리"라며 "방문진에 이어 KBS도 이사진의 강제해임과 교체가 강행돼, 임기가 남아있는 사장이 모두 바뀌게 되는 방송의 흑역사를 쓰게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도 "방통위는 졸속적, 불법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해임건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감사원의 재심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강 이사가 요구한 2차 의견제출과 청문회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언론노조 KBS본부는 성명을 내고 "비로소 KBS 정상화 최대의 걸림돌 고대영 사장 해임을 위한 길이 열렸다."며 "이제 남은 절차는 둘 뿐이다. 방통위가 보궐이사를 선임하는 일, 그리고 새롭게 구성될 이사회가 고대영 해임 제청안에 의결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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