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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2분 넘어가면 과태료 5만 원"

입력 2015-07-0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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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현행 5분에서 2분으로 단축됩니다.

이산화탄소와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조칩니다.

서울시는 3일부터 공회전 시간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 중점 제한지역 2600여 곳에서는 경고 없이 일반 장소에서는 경고 후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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