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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영 허용…일부만 금지

입력 2022-01-1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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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 가운데 일부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에 대해서는 방영을 허용했습니다.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앞서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이명수 씨는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김씨는 공개를 예고한 MBC와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방영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공개 여부가 쟁점이 된 녹음 파일은 이명수 씨가 수개월 동안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총 분량은 7시간 45분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 측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이씨가 동의 없이 녹음해 불법이고, 통화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의 통화 내용 공개를 둘러싼 법원의 결정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관련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공개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하는 가처분 신청 사건은 내일(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문이 예정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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