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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규제 풀어준 의원들…뒤늦게 "안 타봐서"

입력 2020-11-11 21:08 수정 2020-11-1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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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0일) 저희는 전동킥보드의 안전 규제를 거꾸로 풀어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어떻게 국회를 통과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당장 온라인에선 "국회의원들이 전동킥보드로 출퇴근을 해 봐야 안다", "법을 통과시킨 의원들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궁금하다"는 식의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송승환 기자가 그 의원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기자]

2017년 윤재옥 의원이 낸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무면허 사용을 허용하자고 했던 겁니다.

경찰청은 당시 이 개정안을 기준으로 삼자고 했고, 지난 5월 실제로 통과한 법안과 가장 비슷합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윤 의원에게 취지를 물어봤습니다.

윤 의원은 "주로 청소년이 타는데 면허를 따라고 하기보단 교육을 통해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규제를 전기자전거 수준으로 낮추자는 법안은 이찬열 전 의원이 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어떤 차이가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찬열/전 의원 : 면허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자전거는 어떻게 할 거야? 자전거 속도하고 킥보드 속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려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보다 바퀴가 작고, 운전자의 무게중심이 높아 넘어질 가능성 더 크다고 전문가들은 꾸준히 지적해왔습니다.

당시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도 생각을 물었습니다.

한 의원은 전동킥보드를 법의 테두리 안에 넣는 게 급선무였다고 말합니다.

[A 전 의원 : 과거 규제로 하면 일반 도로를 달려야 하는데 그거보다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또 다른 의원은 의원들이 전동킥보드를 직접 타보지 않아 현실 인식이 부족했다며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B의원 : 실제로 운행은 안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제안한 걸 수긍을 했으니까 다들 동의를 해주지 않았나…]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법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 행정안전위원들과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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