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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0-06-0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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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에게 법원이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죄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자수를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장용준 :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

법원은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지 8개월여 만에 나온 1심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장씨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자를 바꿔 책임을 미루려 한 점에선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같은 범죄 전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판결문엔 장씨가 사건 당일, 수사 기관에 자수한 점도 집행유예를 내린 이유 중 하나로 담았습니다.

형법상 죄를 저지른 이후 자수를 하면 형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했던 경찰의 판단은 법원의 판단과 조금 다릅니다.

지난해 9월 사건 발생 이틀 뒤, 민갑룡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민 청장은 "경찰이 추적하고 제3자에 확인 작업을 하니 자수하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습니다.

장씨가 자수한 것이 '잘못을 뉘우치려는 의도'였는지 의문이 든다는 취지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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