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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피' 김준기 전 회장, 미국서 체포되지 않는 이유

입력 2019-07-16 16:02 수정 2019-07-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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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 전 회장은 지금 미국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외교부와 공조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 내린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미국에서 체포가 되지 않고 있는데 관련해서 저희 공감위원중 한 분이신 정태원 변호사의 의견을 좀 듣고 오시죠.

[정태원/변호사·영미법 전문가 : 인터폴은 각 나라의 수사기관이 서로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터폴 적색경보가 내려도 그 나라에서 그 사람을 체포 안 한다고 해서 무슨 협정이나 조약 위반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색경보를 내렸다 하더라도 미국 현지 경찰이 보기에 체포하기에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체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인인도협정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나라가 조약에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폴에 의한 적색경보는 범죄인인도협정과 전혀 다른 겁니다.]

· 경찰 "외교부와 공조…인터폴 적색 수배"

· 김 전 회장, 2017년 7월 미국 출국 이후 귀국 안 해

· 소재지 파악했지만…연장신청서 갱신하며 체류

· 김 전 회장 '신병 치료' 이유로 미국 체류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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