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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휠체어 출석'…"건강상 이유" 4시간 만에 귀가

입력 2018-01-26 21:22 수정 2018-01-2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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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은 오늘(26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이유로, 4시간 만에 돌아갔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에 취재기자 연결하죠.

이승필 기자, 오늘 아침에 이 전 의원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죠?

[기자]

네, 이상득 전 의원은 오늘 검찰이 통보한 오전 10시보다 20분쯤 늦게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습니다.

입원하고 있던 서울대병원에서 구급차를 타고 온 이 전 의원은 휠체어로 옮겨 타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두 눈을 감은 채 기자들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직접 들어 보시죠.

[이상득/전 의원 :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받으셨습니까)…(원세훈 전 원장 사퇴 압박 무마 대가로 돈 받으신 것 맞으신가요?)…(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하셨습니까?)…(다스 누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전 의원은 준비 부족과 건강 문제 등을 들어 소환을 한 차례 연기했고, 그제 오후 갑자기 쓰러진 뒤에 입원한 바 있습니다.

[앵커]

오늘 조사를 사실상 거부했다던데, 건강상의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기자]

이 전 의원은 2011년 초 국정원에서 불법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이 돈을 어디 썼는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알았는지 추궁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전 의원은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면서, 건강 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 당시 몸 상태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결국 이 전 의원에 대한 조사는 무산됐고, 어젯밤에는 장석명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죠?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장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를 입막음 하는데 쓰도록 총리실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주요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이 당시 총리실 관계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실제로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까지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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