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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저지르고 다시 돌아온 상사…끝나지 않은 악몽

입력 2019-11-26 21:15 수정 2019-11-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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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을 성추행했다가 퇴사한 직장 상사가 다시 자신의 근무지로 곧 돌아온다면 피해자는 끔찍하겠죠. 포항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회사 측은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악몽같던, 하지만 또렷한 기억.

3년이 넘었지만 A씨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포항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 A씨는 당시 이사장이던 B씨를 따라 식사 자리에 나갔습니다.

[A씨/성추행 피해 직원 : 컴컴하고 인적이 없거든요. 차를 타서 갑자기 한번 안아보자 이렇게 하시면서…]

현장에서 도망친 A씨는 경찰에 B씨를 신고했습니다.

B씨는 벌금 300만 원과 성범죄 예방교육 40시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사장 자리에서도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끝날 줄 알았던 악몽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새 이사장 선거에서 B씨가 당선된 겁니다.

[A씨/성추행 피해 직원 : 끔찍하죠, 정말 상상을 못 했거든요.]

전 직원 5명인 사무실에서 이들은 또 함께 일해야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도 올렸고 남편이 나서 피켓 시위도 벌였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새마을금고 측은 이사장 직은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오를 수 없는데 B씨는 벌금만 받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B씨는 취재진에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B씨는 다음달 13일부터 출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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