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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간 통화' 유출·공개…외교 관례·신뢰 문제 될 수도

입력 2019-05-22 20:17 수정 2019-05-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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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건을 짧게 요약한다면, 한·미 정상의 통화와 정상회담 내용을 현직 외교관이 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하고 강 의원은 이것을 공표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짧게나마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우선 한·미 간의 통화내용은 통화가 끝난 뒤에 양측이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은 언론 보도를 하는데 안 하는 부분은 서로 안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왔다는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극히 일부 내용만 공개를 합니다.

안보와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고, 대통령 주요 일정은 경호 등의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한·미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은 북한 관련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 백악관이 미리 약속한 내용 이외에는 엄격하게 기밀로 묶어둡니다.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 역시 청와대와 외교부 내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앵커]

이렇게 한·미 당국이 비밀로 묶어놓은 내용을 공개하면 일단은 우선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는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백악관과 청와대 사이에서 맺은 약속 같은 것인데, 이것이 일방적으로 유출이 되는 것은 외교적 관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신뢰에도 크게 훼손되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 국가로부터 비공식적으로 항의를 받기도 하고, 예정된 공식 일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 외교 당국의 설명입니다.

[앵커]

그런데 강효상 의원은 "청와대하고 외교부의 감찰 조사가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자]

어제(21일) 강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 : 5공 때나 상상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자행을 하고 야당과 공무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참으로 나쁜 정권입니다.]

사실 이제 강제수사가 아니라 감찰이기 때문에 만약에 K씨가 거부를 했다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제 K씨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포렌식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적법한 감찰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강제수사로 전환이 될 경우 K씨 본인이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감찰에 협조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이제 보면 과거에도 왜 비밀문서 유출이 됐을 때 이것이 국민의 알권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 문서가 외부로 나간 것인데요.

당시에는 정윤회 또 최순실 등 비선 권력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고발하는 그런 내부 제보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 국정농단 사건의 전초이기도 했었는데요.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내부 비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 뿐더러 외교 기밀인 한·미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을 공무원이 흘려주고 이것을 야당 의원이 사실상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 자체로 불법행위라는 것이 이제 안보당국의 설명입니다.

때문에 비위 공무원을 색출하는 작업 자체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해 보입니다.

[앵커]

K씨는 급이 낮은 외교관도 아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이제 위치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기자]

판례를 살펴보면 이제 외교상 비밀은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보다 폭넓게 받아들여집니다.

반드시 몇급 비밀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이 국가에게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안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위 외교관이라면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모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전에도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이 사람은. 그런데 강효상 의원은 그럼 법적 책임이 없느냐.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자]

K씨에게 공무상 또 외교상 비밀누설 혐의가 만약 적용이 된다면 강 의원은 비밀을 넘겨받은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역시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강 의원 측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먼저 달라고 요청했는지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감찰 조사 결과, 문제의 기자회견이 있었던 9일 새벽에 강 의원이 먼저 K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후에 K씨가 강 의원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모두 2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강 의원이 먼저 요구를 한 것인지는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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