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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피해 배상 확정되면 나라 망신"…일 입장 우선한 박근혜

입력 2018-09-0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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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고통을 헤아리기 보다는 일본과의 관계를 먼저 고려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이 확정되면 나라 망신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같은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범 기업의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시점도 직접 정해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 양국이 맺은 2015년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합의 직후인 2016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본 입장만을 고려한 또 다른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에게 '대법원이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다시 인정하면 나라 망신'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강제 징용' 재판을 고의로 미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당시 청와대와 외교부 관계자들을 조사해 이같은 진술을 받았습니다.

또 청와대 외교라인이 박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외교부에 '재판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등 전범 기업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내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한·일 합의에 대한 비난을 받던 외교부는 의견서 제출을 미뤘습니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 위로금 10억 엔이 들어오는 대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다시 압박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외교부는 그해 11월 대법원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화면제공 : 민족문제연구소)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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