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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벨'처럼…'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 444건 확인

입력 2017-06-13 21:35 수정 2017-06-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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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리포트는 영화 다이빙벨의 한 장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저희와는 떼놓을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로 시작하는 것은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의한 피해규모를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감사로 확인된 것만 444건이고, 영화 다이빙 벨은 그 중의 일부였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입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해난구조장비를 투입하려는 잠수부들을 해경이 막아섭니다.

[안 돼! 안 돼!]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영화 상영을 조직적으로 막았다는 게 그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먼저 다이빙벨을 상영한 독립영화관 두 곳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실에서 문체부에 이 두 곳에 대한 지원은 끊으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 지시는 다시 영화진흥위원회로 내려갔고,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관들과 위탁 계약을 해지해 버렸습니다.

'다이빙벨' 상영을 강행한 부산국제영화제에도 외압이 있었습니다.

문체부와 영진위에 영화제 지원금을 전년도의 절반 수준, 약 7억 원 정도 삭감하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이후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영화인들 사이의 갈등은 커져만 갔고, 결국 영화제는 반쪽이 됐습니다.

이념 편향이라는 도장을 찍어 지원대상에서 배제시키는 이런 행위는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도 자행됐습니다.

문체부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공연예술발표공간 사업'에 지원한 96개 단체 중 22개 단체를 제외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과 친정부 심의위원이 미리 만나 이들 단체의 명단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처럼 지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로 인해 문체부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단체의 피해사례가 444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 국정개입사건에 대한 문체부 감사를 실시해 내린 결론입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승인 과정에서도 각종 위법행위를 적발해 문체부 직원 등 관련자 28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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