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국민간식 '순대·계란·떡볶이' 위생관리 강화…식품안전인증 의무화

입력 2015-11-10 11:3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국민간식 '순대·계란·떡볶이' 위생관리 강화…식품안전인증 의무화


순대, 계란, 떡볶이 등 국민이 자주찾는 식품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 전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확인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관리하는 사전 예방 시스템이다.

현재 빙과류, 냉동수산식품, 배추김치, 어묵류 등 8개 품목이 HACCP 의무적용을 받고 있다. 어육소시지와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등은 2020년까지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순대·계란·떡볶이 등에서 불법 제조·유통 사례가 끊이지 않자 이를 3대 특별관리식품으로 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순대 제조업체 중 종업원 2명 이상은 2016년까지, 2명 미만인 경우에는 2017년까지 HACCP 적용을 의무화한다.

계란 가공품은 연매출액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5명 이상인 경우 2016년까지, 나머지는 2017년까지 의무적용을 완료할 방침이다.

반면 떡볶이 떡은 소규모 업체들이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종업원 10인 이상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모든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2020년까지 HACCP 의무화를 적용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업체들이 많은 점을 감안해 HACCP 도입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제조업체들이 HACCP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증 준비 단계부터 인증 후 관리단계까지 기술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소규모 순대·알가공품·떡볶이떡 제조업체에는 위생안전시설 개선비용의 70%(최대 1400만원)를 국고로 지원할 예정이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