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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이 불법촬영…범죄자 절반은 다시 '찰칵'

입력 2019-03-16 20:32 수정 2019-03-1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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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당국은 불법 촬영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뿌리를 뽑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불법 촬영 범죄자 가운데 절반은 다시 범행을 저지릅니다. 범인이 피해자와 평소 알던 사이인 경우도 많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가수 정준영 씨가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지만 2016년과 지난해 말에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불법 촬영 범죄의 재범률은 53.8%에 달했습니다.

범죄자 중 절반 이상이 다시 불법 촬영에 손을 댄다는 뜻입니다.

5번 이상 범행을 저지른 사람도 30%가 넘었습니다.

[최명기/정신과 전문의 : 한 번 본인이 범죄를 적발당했는데 그다음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범인이 아는 사람일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불법 촬영 피의자 15.7%가 직장 동료나 친구, 이웃과 같은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수연/변호사 : 연인 등 가까운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의 수위로 볼 때 피해의 정도가 더 심각합니다.]

불법 촬영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재범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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