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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수형인 '억울한 옥살이', 70년 만에 재심 결정

입력 2018-09-0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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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 4·3 사건 당시 폭도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이 70년 만에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사건인데 법원이 고심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기자]

86살 양근방 할아버지 등 4·3 때 옥살이를 했던 생존자 18명이 재심을 청구한 것은 지난해 4월입니다.

이들은 당시 제주도 내 군경 수용 시설에 구금됐다가 다른 지방 교도소로 이송돼 최소 1년에서 많게는 20년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양근방/제주 4·3 수형인 : 7년을 구속됐는데…큰아들 좋은 직장 들어갔다 내가 전과자이기 때문에 당장 해고돼서…]

하지만 재심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재심을 하려면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어야 하는데 기소장과 공판조서, 판결문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기록보존소에 소장된 수형인 명부가 유일한 군법회의 자료였습니다.

법원도 이런 사건이 처음이어서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들이 갇혀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법회의든 정식재판이든 판결이 있었기에 구금됐다는 판단입니다.

[양조훈/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 공권력의 잘못을 재판부가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재판 기록이 없는 전국 최초의 재심이 결정되면서 향후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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