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진에어 이어…아시아나도 '불법 외국인 이사 재직' 논란

입력 2018-07-09 20:54 수정 2018-07-09 22:5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대한항공 계열사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외국인 이사가 불법으로 재직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미국 국적의 '브래드 병식 박'이라는 인물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동안 아시아나 항공의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미교포인 박 씨는 박삼구 회장의 지인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법상 국적 항공사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등재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LA행 아시아나 항공기, 기체 이상 회항…승객 300여명 불편 '기내식 대란' 1주일…"안정화 국면" vs "완벽한 정상화 불안" 아시아나직원들 오늘 촛불문화제…"기내식 대란은 예견된 일" 밀봉 안 된 채 쌓인 음식…기내식 공장도 과부하 '난장판' 오늘부터 '노 밀 제로'? 기초 비품도 없어 '맨손 서빙'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