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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권력기구 개편' 본격화…국회 논의 관건

입력 2018-01-1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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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권력기관 개편은 오랜 기간 논란이 돼 온 사안입니다. 그만큼 민감하면서도 해법을 쉽게 찾지 못했던 겁니다. 청와대 취재기자와 어제(14일) 개혁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석승 기자, 어제 많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해볼까요.

[기자]

간단히 말해서 검찰권한 대폭 분산 및 축소, 국정원 수사기능 완전 폐지 경찰 수사권 부여입니다.

[앵커]

현재 구조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 보시는 게 현행 조직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청와대가 어제 밝힌 권력기구 개편안에 따른 조직도입니다.

국정원은 이름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뀌고 대공수사 부문을 따로 분리해 경찰에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권한도 많이 분산되는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를 새로 만들어서 수사 기소권을 나눠갖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일반경찰과 수사경찰 등으로 조직을 분리하고 안보수사처를 신설합니다.

[앵커]

조직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요. 일단 국정원은 기능 대폭 축소라고 봐야겠지요?

[기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대북·해외 정보 수집 등에 전념한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수사권과 관련된 조직과 인력도 함께 경찰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직과 기능 모두 대폭적인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앵커]

가장 주목이 되는 건 검찰에 있던 권한들입니다. 청와대 발표 내용대로라면 검찰의 권한이 크게 축소되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기소 독점주의 폐지는 상징적인 조치인데요.

검찰만 가졌던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을 나눠갖는다는 게 의미가 큽니다.

수사권도 상당부분 경찰에 넘기겠다는 것인데 다만 2차, 보충수사권을 그대로 두기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는 보충 수사의 기준이 모호해서 검찰의 부당한 개입이 우려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앵커]

지금까진 경찰이 수사지휘를 전적으로 검찰에 받아왔는데 그게 상당부분 경찰에 넘어온다는 거니 경찰 권한이 상당히 커진다고 봐야겠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수수사를 제외한 모든 사건 수사를 경찰이 진행하는게 원칙이 되는 것이 되고 대공 수사권도 갖게됩니다.

청와대 안대로 될 경우에 갑자기 커지는 경찰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발표된 개혁안을 보면 상당수 내용이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공약에 담겨있던 것 아닙니까.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집 내용입니다.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실시, 대공수사권 이관 등 모두 공약에 담겨있던 내용입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혁안 실행을 위해서는 형사소송법부터 검찰청법, 국정원법, 정부조직법까지 수많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결국 본격적인 논의는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편안이 크게 바뀔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앵커]

당장 제1야당하고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자유한국당은 대부분 반대입장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청와대 발표 직후 바로 입장을 냈는데요.

한국당은 이번 개혁안이 "국회를 향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입장입니다.

사법개혁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아예 "청와대의 개혁안 논의를 거부하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특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만나 설명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협의 과정이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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