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6일) 저희는 한국도로공사가 꼼수 계약으로 무려 2000억원대 전관예우를 해줬다는 내용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도로공사 수의계약 문제를 조금 더 들여다볼 텐데요. 도로공사가 퇴직자 영업소 수십 곳의 계약을 최대 37개월까지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상 이상이죠. 역시 관피아 우대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의 한 도로공사 퇴직자가 운영하는 영업소의 계약기간은 37개월이 연장됐습니다.
최대 계약기간이 6년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계약기간의 절반을 수의계약을 통해 연장해준 겁니다.
다른 영업소도 31개월 15일, 27개월 등 1년 넘게 연장된 곳이 많습니다.
계약이 연장된 곳은 모두 53곳, 이에 퇴직자 영업소에서 추가로 가져간 돈은 573억 원이 넘습니다.
[영업소 관계자 : 급수에 따라 그런 차등이 많이 있어요. 현직에 있을 때 조금 급수 높은 현직에 있던 분들이 나와서도 연장을 많이 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자체 평가 결과 우수 영업소와 하이패스 확대로 수익률이 떨어지는 영업소에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계약을 연장해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 계약 금액 자체가 상당히 감소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소된 것만큼 기간을 늘려주는 형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2013년 도로공사 자체 감사에서도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문제점을 인정해 올해부터는 퇴직자 영업소에 대한 계약 연장을 폐기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