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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등 타기 위해 가장 살해한 모자에 무기징역

입력 2015-02-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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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보험금을 타 낼 목적으로 가장을 살해한 모자(母子)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현)는 4일 가장을 살해한 혐의(살인·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된 백모(60·여), 김모(37)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반사회적·반인륜적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보험금 편취를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책을 용서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보험금을 노린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범행이란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들이 가중처벌 요소들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선고도 고려할 수 있다"며 "그러나 여러 사정들에 비춰 모든 인간 존재의 근원이자 그 자체로 목적인 생명의 박탈은 지나쳐 피고인들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할 수 있도록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들은 지난 2006년 12월25일 김모(당시 54)씨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사건으로 위장, 2억6500여만원의 사망보험금과 김씨의 퇴직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사고는 정읍시 칠보면 칠보삼거리에서 숨진 김씨의 아들이 몰던 차량이 아내 백씨의 내연남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백씨와 아들은 이 과정에서 사고 충격으로 인해 조수석에 앉아 있던 김씨가 숨졌다며 단순 교통사망 사고로 사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사고 당시 산타페의 속도가 시속 37.63㎞에 불과해 그 충격으로 김씨가 숨졌다고 보기 어렵고, 조수석 대시보드 등에서 김씨의 생체조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 관계 기관들의 분석 결과와 백씨의 내연남 A씨의 진술로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내연남 A씨는 백씨로부터 "남편을 살해한 뒤 보험금과 퇴직금을 나눠 갖자"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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