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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월북 추정' 탈북민, 성폭행 혐의로 영장 발부"

입력 2020-07-27 07:51 수정 2020-07-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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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개성으로 귀향했다고 밝힌 탈북민은 3년 전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들어온 김모 씨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씨는 최근 성폭행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씨의 지인인 한 유튜버는 경찰에 김씨의 월북 가능성을 알렸지만 무시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신병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 탈북민 24살 김모 씨가 최근 성폭행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경기 김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씨는 자신의 집으로 A씨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7년 탈북한 김씨는 북한에서 학교를 나왔으며 한국에 정착한 뒤 직장에도 다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탈북민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김씨 지인으로부터 그가 '월북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경찰서에 찾아가 해당 사실을 알렸으나 경찰관이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8일 김씨가 자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누나 같은 분을 잃고 싶지 않았는데 죄송하다. 살아서 어디에 있든 간에 꼭 갚겠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월북 첩보를 입수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신병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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