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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암시 영상 유포' 순경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9-11-1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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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전북 지방경찰청 소속 순경이 12일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순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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