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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내 동일 업종 입점 허가…면적 제한도 해제

입력 2014-03-19 07:38 수정 2014-03-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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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가 근처 상가 한 곳에 같은 업종 여러 개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풀립니다. 업종별로 면적 제한을 두던 것도 통일됩니다.

이정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상가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어 학원을 차리면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 상가에 학원은 단 몇 곳뿐입니다.

다른 층엔 곳곳이 텅 비어 있습니다.

주택가 근린상가다 보니 학원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어 학원들 추가 입점이 막혀있는 겁니다.

[오승룡/반포쇼핑타운 관리소장 :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텅 비게) 된 겁니다. 학원들에게 인기 있는 지역인데 규제에 걸려서 학원을 (운영) 할 수가 없죠.]

정부가 이 같은 근린상가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우선 면적제한은 업종별 합산방식에서 소유자별 합산방식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진 업종별 면적 제한으로 상가 한 곳에 같은 업종 여러 개가 들어서기 어려웠지만, 앞으론 소유자만 다르면 입점 제한이 없어집니다.

또 업종별로 제각각이던 면적 제한도 500제곱미터 하나로 통일돼 업종 변경도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규제가 풀림에 따라 일각에선 근린상가에 학원 등 인기 업종만 몰리는 편중 현상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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