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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 가장' 병역면제받은 유명가수 백댄서 기소

입력 2013-03-28 10:09

친누나와 짜고 정신분열증 환자 행세…다른 백댄서 신고로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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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와 짜고 정신분열증 환자 행세…다른 백댄서 신고로 '들통'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의무를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유명 가수의 백댄서 최모(2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2010년 6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환자로 속여 병무청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고 5급 병역면제 판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2004년 9월 1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분류됐지만 대학교 재학, 공무원 시험응시 등의 이유로 입영을 계속 미루던 중 정신분열증 환자로 가장해 병역면제를 받기로 친누나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8년 9월 국립서울병원에서 피해망상, 환청, 불면증 등을 호소하며 정신과 병동에 입원했으며 퇴원 후에도 2010년 6월까지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으며 정신분열증 환자로 행세했다.

친누나 역시 병원 의사에게 "동생이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고 공격적 행동을 한다", " 불면, 식욕부진과 함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 등의 거짓말로 병세가 심각한 것처럼 속였다.

이런 수법으로 최씨는 2010년 5월 '피해망상, 환청, 불면, 충동조절의 어려움, 대인·사회·정동기능의 저하 등' 증상을 이유로 장기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병사용진단서(정신분열증)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최씨는 또 병원 임상심리사에게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속여 고의로 낮은 사회성숙지수(SQ)를 받는 등 이같은 진단결과가 담긴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병무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최씨의 이같은 행각은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백댄서의 제보로 들통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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