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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도 성폭행' 만민교회 이재록, 징역 16년 확정

입력 2019-08-09 21:04 수정 2019-08-0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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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회의 여신도들에게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교회 지도자 이재록 씨 기억하시죠. 대법원이 이씨에 대해 징역 16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오랜기간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습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록 씨는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신도들을 모아 서울 광진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대법원은 이씨가 종교적 권위에 억압돼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만민중앙교회를 다녔습니다.

이씨를 신격화한 교회 분위기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 피해자들이 이씨의 성범죄를 일종의 종교 행위로 받아들였다고도 봤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도 8명을 성폭행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를 더 인정해 형량을 1년 더 늘렸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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