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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소진' 때까지…기름값 내릴 땐 미루고 오를 땐?

입력 2018-11-06 20:21

상당수 주유소 "재고 남아 기름값 못 내려"
6개월 뒤 기름값 한꺼번에 올려도 제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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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주유소 "재고 남아 기름값 못 내려"
6개월 뒤 기름값 한꺼번에 올려도 제재 못 해

[앵커]

이렇게 여러 주유소들이 재고분을 다 팔 때까지는 가격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류세 인하가 끝나는 6개월 뒤입니다. 10년 전처럼 내릴 때는 순차적으로 하고 올릴 때는 한꺼번에 올리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유류세 인하 첫날 적잖은 자영 주유소들은 기름값을 크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유류세가 인하되기 전에 대리점에서 구매한 석유가 남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문제는 유류세 인하가 끝나는 내년 5월입니다.

주유소들이 싸게 받은 기름 재고분까지 가격을 올려 팔아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내려갈 때는 천천히 내려간 기름값이 오를 때는 한꺼번에 오를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주유소 이용 운전자 : 기름(값)이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직영점만 내려간다고 하면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10년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실제 유류세를 10% 내렸던 2008년 3월 휘발유값은 한달간 0.36%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주유소들이 시차를 두고 가격을 내린데다 국제유가까지 오르면서 하락폭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해 12월 유류세 인하기간이 끝났을 때는 국제유가는 약보합세였지만, 휘발유값은 한달새 유류세 원상복귀분을 그대로 반영해 10% 이상 올랐습니다.

이에따라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기간이 끝나기 한달여 전부터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유소가 평소 구입량보다 훨씬 많은 석유를 구입하는 경우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는 목적으로 간주해 처벌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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