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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너무 적어 문제?…저소득층 비껴간 월세 대책

입력 2014-03-05 08:42 수정 2014-03-0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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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이번 월세 대책이 마뜩치 않기는 세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봉급생활자의 한 달치 월세를 세액 공제 해주기로 했었는데요, 정작 소득이 적어 월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세입자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박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봉제공장에서 월 80만 원을 받는 이 모 씨는 한 달 월세로 이중 절반인 4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월세살이 급여 생활자에게 세액공제 방식으로 한 달치 월세를 내주겠다고 밝혔지만 이 씨는 이 혜택을 받질 못합니다.

연봉 2000만 원까지로 돼있는 소득세 면세 대상이라 세액공제 자체가 이 씨에겐 무의미한 이야기입니다.

[이모씨/서울 종암동 :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놓은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게 저희한테는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이씨처럼 연봉 2000만 원이 안 돼 이렇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는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욱이 정부의 월세 대책으로 집주인들에게 부과된 세 부담까지 결국 떠안게 될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갑/국민은행 부동산위원 : 집주인이 여전히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오른 세금만큼 세입자한테 임대료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가 세입자를 위한 월세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저소득층 세입자는 혜택을 보지 못해 보완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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