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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문에 '권한대행' 서명란…계엄령 문건 논란

입력 2019-10-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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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계엄문건' 수사…"황교안에 보고 가능성 배제 못 해"

군인권센터가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사를 되짚어 보면 당시에 합수단, 즉 합동수사단은 해외로 도주한 기무사령관이 잡힐 때까지 황 대표에 대한 수사를 미루기로 했었죠. JTBC가 입수한 합수단의 문건에 그 이유가 담겨있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검찰과 군의 합동수사단은 해외로 도주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때문에 계엄령 문건 수사를 멈췄습니다.

[노만석/합동수사단장 (2018년 11월) :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하여는 조현천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각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조 전 사령관이 잡히면 다시 수사할 대상으로 꼽은 것입니다.

합수단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현재 황 대표 관련 증거는 없다면서도 의심 가는 정황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문에 권한대행의 서명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정을 총괄했던 황 대표의 결심을 받는 것을 염두에 뒀을 여지가 있고 계엄령 실행 의사를 판단하려면 조 전 사령관과의 연락이 중요한데, 황 대표의 공식 행사에 조 전 사령관이 4차례 참석한 정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엄 문건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에 NSC가 나온다며 당시 NSC 의장이던 황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계엄령 문건 같은 것은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어요. 그것은 완전히 가짜뉴스고 가짜뉴스가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열쇠를 쥔 조 전 사령관은 미국으로 도주해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참여연대 ('계엄령 문건' 고발인))
(영상디자인 : 이지원)
 
비상계엄 선포문에 '권한대행' 서명란…계엄령 문건 논란

■ [팩트체크] '탄핵국면 계엄 문건' 공개…군사 기밀 누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중심으로 군 개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계엄령 준비는 탄핵심판 이틀 전부터". 2017년 탄핵 국면 당시에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이 21일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한국당은 군사기밀을 악용하고 누설했다며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 소장을 고발했습니다. 계엄 검토 문건이 군사기밀이 맞는지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시작할까요.

[기자]

21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 바로 보시죠.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그리고 밑에는 국군기무사령부라고 돼 있고 페이지 위아래로는 군사 2급 비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적혀 있으면 '군사 기밀'이 맞습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적혀 있다고만 해서 군사기밀로 취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비밀로 지정됩니다.

문서 작성자가 비밀의 등급, 보존기간 등을 분류해서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비밀로 지정되면 곧바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잘 끝나야 군사기밀로 보관됩니다.

또 평소에도 비밀 이력카드로 관리해야 됩니다.

[앵커]

그러면 21일 공개된 그 문건은 이 절차대로 군사기밀로 지정이 됐습니까?

[기자]

추후에 공식 확인이 더 이루어지겠지만 정황상 지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앞서 보신 이런 등록절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나온 군검합동수사 결과입니다.

당시 수사 종료 후에 검찰이 고발인인 참여연대에 보낸 결과, 통보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이렇게 시간순으로 다시 재구성을 해 봤습니다.

2017년 탄핵 국면 당시 기무사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바로 어제 공개된 문건. 이것을 만들면서 계엄을 아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는 이런 문건을 그냥 USB에 저장하고 보관하고 있었다, 이렇게 수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기밀 지정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 당선 다음 날 기무사 장교가 이 <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 문건을 <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이라고 바꾸고요.

다른 훈련 관련 기밀인 것처럼 기밀등재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재만 받고 실제 비밀등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비밀로 최종 등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절차상 군사기밀로 등재되지 않았다고 봐야겠고, 이가혁 기자가 방금 말한 <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 저 문건은 저희가 작년 7월에 보도를 하면서 알려진 문건인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어제 공개된 문건, <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 이 문건을 숨기기 위한 일종의 위장 문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관련 있는 기무사 장교 3명을 재판에 넘겼고요.

그동안 쭉 재판이 이어지다가 마침 22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끝났습니다.

[앵커]

그리고 군인권센터 측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이런 문건은 군사기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가요?

[기자]

타당한 주장입니다. 과거 판단을 저희가 좀 따져봤는데요.

우리 헌법은 군사기밀 같은 국가기밀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군사기밀로 인정이 되려면 우선 적법절차에 따라서 기밀로 등록돼야 합니다.

동시에 이게 누설될 경우에 국가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초래될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만약 군이 기밀로 지정을 했다고 해도 법정에서 꼭 기밀로 다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1일 공개된 문건이 과연 기밀로 지킬 내용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평화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던 당시 그 시민들에 대해서, 그럴 권한이 없는 기무사가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계엄을 검토한 내용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무력화하고 언론 보도를 통제하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위법한 문건 내용을 제쳐두고 '군사기밀이다'라고만 주장하는 것, 또 이것을 '대중들에게 공개한 것을 기밀 누설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에 '권한대행' 서명란…계엄령 문건 논란

■ "계엄령 수사결과 문건에 윤석열 직인"…검찰 "수사 관여 없었다" 

최근에 공개된 계엄령 문건 논란과 관련해서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죠. 군인권센터는 수사 결과가 담긴 문건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있다면서 당시 중앙지검장인 윤 총장이 책임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총장은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합동수사단장의 원래 소속청인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히는 것은 관행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서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군인권센터 측 주장의 근거는 '불기소 통지서'입니다.

지난해 합동수사단이 계엄령 검토 의혹을 고발했던 참여연대에 수사 결과를 알리기 위해 보낸 문건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있다며 당시 중앙지검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책임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부실 수사를 주장해왔던 인권센터는 그 책임이 윤 총장에게도 있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총장은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합수단장인 파견 검사가 모든 결재를 대신 했고 통지서에는 원래 소속청이던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을 찍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검사를 파견해 하는 수사의 경우 관행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수사와 관련된 결재는 기관장의 직인이 아니라 서명이나 개인 도장을 찍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과 파견 검사들로 꾸려진 합수단은 중앙지검이 아닌 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뒀습니다.

정식 직제에 없는 임시 수사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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