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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검찰 구형 뒷이야기…선고까지 남은 쟁점은?

입력 2018-02-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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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7일) 저희가 생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뒷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 박근혜 국선변호인이 '눈물의 호소'를 했다던데…분위기가 어땠나

    차장 검사가 직접 나와 이례적 입장 발표. 결심 공판 7시까지 진행…4시간 넘게 최종 변론. 박근혜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기존 자료 통해 추론.


[강철구/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어제) :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고요. 이 사건은 증거가 없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밖에 없습니다. 그냥 누가 이랬다고 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이 있다. 이게 전부입니다. 다른 사건에서 판결이 이미 내려졌다고 해서 이 사건에서 동일한 판결을 낸다면 저희들은 많이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항소심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5명의 국선변호인 다양한 논리 펼쳐…어떤 내용인가

    "미혼인데 위법행위 할 이유 없다". "평창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박수받는데…불철주야 노력". "직접 증거 없는데 검찰 예단". "역사에서 현명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박근혜 출석 시 답변 추론해 전하기도.

 
  • 징역 30년 구형과 동시에 법정 안팎서 지지자들의 항의가 있었다고?

    참석자 수 경찰 추산 1200명, 집회 추산 3000명. 격렬한 항의…정치 재판 주장.

 
  • 어제 구치소에서 '30년 구형' 소식을 접했을 텐데…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일반인이라면 출석했을 상황…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강제 인치 안 해. 교정 당국서 따로 구형량 알려줬을 것. 통상 징역 10년 이상 구형되면 심리상담 진행…박근혜 응했는 지 여부 주목.

 
  • 박근혜 구형량 징역 30년·벌금 1185억 원…최순실과 비교해본다면?

    박근혜·최순실 벌금 액수는 비슷…추징금 부과 여부 차이. 박근혜는 통장 등 직접 재산이 들어온 것이 없어 추징금 부과되지 않아. 최순실 사례로 본 바 벌금 구형 내용은 선고 때 반영 안 될 가능성 높아.

 
  • 검찰이 밝힌 구형 의견 중 이재용 2심 재판부 겨냥한 내용도 있는데…

    검찰, 최종 의견서 삼성 경영권 승계·청탁 거론. 이재용 2심 재판부 겨냥.

 
  • 정치권 반응도 주목…한국당만 다른 성명을 냈는데 내용은?

    장제원 의원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차라리 사형 구형하는 것이 무례하지 않을 것" 입장 내. 한국당, 1심 선고 이후에도 입장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최순실, 이대 학사 비리 관련 7년까지 32년 사실상 구형…박근혜 30년형도 약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어.

 
  • 박근혜 1심 선고 날짜는 4월 6일로 결정…남은 쟁점은?

    박근혜, 선고일에도 출석 거부 가능성 높아. TV 생중계, 피고인 동의 하에 허용…국정농단 재판 시작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서 법 개정. 박근혜 선고도 중계 않는다면 개정 이유 무색해져. 박근혜, 오늘은 특활비 수수·공천 개입 재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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