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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례적 구치소장 면담…'황제수감' 비판 계속

입력 2017-10-0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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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소식입니다. 구속기한은 다음주 월요일인 16일까지고 검찰이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구치소에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지난 3월 말 구속된 후 수감돼 있었던 147일 동안 148번 그러니까 하루 한 번 꼴로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구치소장 면담은 열흘에 한 번 정도인 12번 이뤄졌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구속돼 6개월 넘게 수감생활 중입니다.

그런데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받은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24일을 기준으로, 수감 147일 동안 변호인 접견을 모두 148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루에 한 번 꼴로 접견을 나온 것입니다.

변호인 접견은 수용자 모두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다만 일반 수용자의 경우, 매일 변호인을 부르려면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147일 동안 24차례 구치소 관계자와 면담을 한 것으로도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절반인 12번이 서울구치소장 직접 면담이었습니다.

구치소 측은 생활지도 상담이었다고 면담 이유를 밝혔지만, 노회찬 의원은 "이렇게 자주 소장을 만날 수 있는 수용자가 또 있을지 의문"이라며 특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한 관리"라며 법령을 위반한 특혜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상편집 : 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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