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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제정될까

입력 2017-06-27 18:45 수정 2017-06-2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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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검찰이 오늘(27일)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학사비리, 말 세탁뿐 아니라 은닉재산, 해외재산 도피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유라 씨는 해외에서 호화로운 도피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덴마크에서도 수임료가 비싼 변호사를 고용했죠. 그렇다면 그 돈은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제 국회에서는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한 후보자는 최순실 은닉 재산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최순실의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국세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런데 페이퍼컴퍼니가 400개 내지 500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스위스 통치자금이 흘러온 것 아니냐는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한승희/국세청장 후보자 (어제) : 그 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중입니다.]

한 후보자는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 통치 자금이 흘러간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역시 조사 진행 중이라고 말합니다.

최순실의 재산이 아버지 최태민에게서 왔고, 그 재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 일부가 섞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순실 재산 몰수법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축이 된 초당적 의원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안 의원은 국세청 조사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세무조사의 시효는 5년입니다. 5년 이내에 기간을 한정해서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국세청이 보겠다는 것은 실제로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와 다름없다는 사실을 언론인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최순실 일가 재산을 제대로 수사하고 조사하기 위해서는 공소시효 두지 않는 조사 범위를 두지 않는 특별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세무조사로는 어려우니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순실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알려진 것은 200억 정도인데, 안 의원은 엄청난 은닉 재산이 있을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프레이저(위원회)에서 조사한 통치자금이 8조 5천억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에 최태민 씨가 이걸 다 관리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최태민 씨가 가져갔을, 관리했을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 거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주장하는지…최태민의 집이라든지 핵심적인 기득권들을 최순실 씨에게 승계해 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최순실에게 순득이나 순천 씨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이 갔을 텐데 왜 순득이 순천이에 비해 재산이 10분의 1밖에 안되는 것인지…]

안 의원은 이번 주부터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서명을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제정이 될 수 있을지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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