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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성추행 진술, 입증 안 돼"…허위진술도 '수긍'

입력 2018-01-08 20:49 수정 2018-01-09 11:37

탐사플러스|'장자연 사건' 수사기록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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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 씨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시 술자리에서 장 씨에 대한 성추행이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관련 남성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해당 남성이 허위 진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지망생으로 수긍되는 측면이 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고 장자연 씨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건 2008년 8월, 소속사 대표 김모 씨의 생일 축하 자리였습니다.

장 씨와 함께 있었던 동료 신인배우 윤모 씨는 정치인 A씨가 장 씨에게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윤 씨는 자리 배치까지 기억하며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윤 씨가 허위 증언을 할 이유가 없다며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정작 검찰은 윤 씨가 가해자를 번복하는 등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씨는 자신이 가진 명함을 토대로 가해자를 잘못 알았다고 밝혔고, 이후에는 일관되게 A씨로 지목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진술이 번복된 건 A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씨는 당시 참석조차 안 했던 인물을 가해자로 지목해 허위 진술을 했고,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이란 결과까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연예인과의 술자리가 알려지면 '정치지망생'으로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웠다"고 변명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A씨의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니고,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취재진에게 "할 말이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 건에 대해서는 잠시후 2부에서 한걸음 더 들어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독탐사+|'장자연 수사기록' 입수

어머니 기일에 술접대에 나서면서 눈물을 토로한 장 씨의 상황부터… '장자연 사건' 수사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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