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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허 폭리' 퀄컴에 제동…1조대 과징금 부과

입력 2016-12-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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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경제 소식도 보겠습니다. 재주는 휴대전화 제조사가 넘고, 돈은 퀄컴이 챙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이 특허를 무기로 국내 휴대전화 업체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1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제는 우리 생활에서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중의 하나가 바로 퀄컴이 국제 표준 기술을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모뎀칩셋이라는 부품인데, 전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칩셋을 사용하기 위해 국내 휴대 전화 제조사들은 퀄컴에 연간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퀄컴이 다른 칩셋 제조사에 표준기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사실상 막고, 대신 제조사에 일방적으로 정한 특허 수수료를 강요해 이런 폭리가 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영선 사무처장/공정거래위원회 : (인텔 등)경쟁 칩셋 사에 라이선스를 제공할 경우 휴대전화 사에게 특허료를 받는 모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퀄컴에 역대 최대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휴대전화 제조사와 맺은 부당한 계약도 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휴대전화 제조사의 특허 사용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단말기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퀄컴은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선 미국 대표 IT 기업에 대한 제재로 한미간 통상마찰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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