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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마스크 없이 법원 출석…또다시 구속 갈림길

입력 2020-02-24 21:28 수정 2020-02-24 21:29

서울시 집회 금지에도 강행…감염병 위반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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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회 금지에도 강행…감염병 위반 혐의 고발


[앵커]

전광훈 목사는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주말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24일) 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마스크 없이 법원에 출석한 전 목사는 "야외 집회에선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채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전광훈 목사가 법원에 들어섭니다.

전 목사가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주최로 열린 지난 1월 집회에서 기독자유당 등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경찰은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 목사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일반적인 정치평론 수준이라는 겁니다.

[전광훈/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 이 같은 정치평론은 여러분 유튜브에 열면 다들 하는 평론입니다.]

전 목사는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고발됐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심 집회를 금지했지만 집회를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목사는 계속 집회를 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전광훈/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 (집회 계속 앞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그건 말도 안 돼요. 한번도 야외집회에서 감염된 적이 없고, 실내에서 다 된 것이기 때문에…]

구속여부는 오늘 저녁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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