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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흡연' 김장훈 벌금 100만원…미납시 노역장 유치

입력 2015-03-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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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프랑스에서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약식기소된 가수 김장훈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며 김 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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