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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사 불완전판매 정도 따라 파생상품 피해자 구제"

입력 2019-08-22 13:21 수정 2019-08-22 16:32

금감원, 파생상품 설계·판매 금융사 내일부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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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파생상품 설계·판매 금융사 내일부터 검사

최종구 "금융사 불완전판매 정도 따라 파생상품 피해자 구제"

금융감독원이 23일부터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등 파생금융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검사 결과 나타난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금융사에 책임을 묻고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질의에 "금감원이 내일부터 판매사와 상품 설계사 등을 검사할 계획"이라면서 "많은 투자자가 거액의 손실을 본 만큼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등 문제에 대해 금감원 검사 이후 종합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금융사들이) 원금이 손실 날 수 있다는 정도 설명하는 것 외에 잘못되면 고객님의 집도 날아갈 수 있다고 설명한 경우는 없다"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개별적으로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검사를 통해 파악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판매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와 운영사 모두를 검사하다 보니 검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판매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는 것이 9월부터이고 그 이후에 손실 금액이 확정된다. 분쟁 조정도 손실이 확정돼야 진행할 수 있고 그 사이 불완전판매가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봐야 한다"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판매수수료를 선취하는 구조이다 보니 상품 만기까지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자 "해당 상품을 판매할 때 어떤 동기를 갖고 했는지도 이번 검사에서 짚어봐야 할 대목"이라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한 것 자체를 문제라고 보지는 않았다.

은행이 원금 전액이 손실될 수 있는 상품을 파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면서도 "다만 평소에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금융사에 책임을 묻되 투자자 책임 원칙이 훼손돼선 안 된다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금융사에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 구제도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투자자 측에서도 위험이 전혀 없는 고수익 상품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이 위험 상품을 판매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일단 (금융사가) 판매하고 사후에 감독원이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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