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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철살인' 정계선 판사 말말말…23년 전 발언 '재조명'

입력 2018-10-06 20:53

'책임 전가' MB 재판 태도도 지적
사법시험 합격 당시 "전직 대통령 불법행위도 사법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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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전가' MB 재판 태도도 지적
사법시험 합격 당시 "전직 대통령 불법행위도 사법처리해야"

[앵커]

어제(5일) 선고 재판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처럼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판을 진행한 정계선 부장판사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 핵심인 '다스 실소유' 문제에 대한 답부터 확실히 했습니다.

[정계선/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됩니다.]

이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 246억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하고 이것이 정치인 시절 저지른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계선/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당선 전후 각종 뇌물과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정계선/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또한 국민의 기대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들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주변에 책임을 돌려온 태도도 지적했습니다.

[정계선/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오히려 피고인을 위해 일했던 측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자신은 개입되지 않았는데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재판이 끝난 뒤에는 정 부장판사가 1995년 사법시험 수석 합격했을 때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도 주목받았습니다.

"법조계가 너무 정치편향적"이며 "전직 대통령의 불법행위도 당연히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던 부분입니다.

(화면제공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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