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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후보가 "공무직에 퇴직금 50% 더 지급 약속"…선거법 위반?

입력 2018-06-04 14:17

정읍시 선관위 '기부행위 금지' 해당하는지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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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선관위 '기부행위 금지' 해당하는지 검토 착수

시장 후보가 "공무직에 퇴직금 50% 더 지급 약속"…선거법 위반?

전북 정읍시장 후보가 공무직 노조원에게 퇴직금을 현행보다 50% 더 주기로 협약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4일 정읍시 선관위에 따르면 A 정읍시장 후보가 지난달 29일 정읍시 공무직노동조합과 '공무직 조합원에게 150%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했다.

공무직 조합원이 현재 받는 100%의 퇴직금에 50%를 더 주겠다는 것이다.

'퇴직금 150%'는 정읍시 공무직 노조의 현안이다.

협약에는 '정읍시 공무직 복무조례'를 제정하고 공무직 직원에게 업무분장 및 권한을 최대한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무직은 청원경찰과 국악원 단원 등의 무기계약직을 말한다.

정읍시 선관위는 퇴직금 확대 지급이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113조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제230조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 선거법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등에게 기부행위를 하거나, 기관·단체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읍시 선관위 관계자는 "법리 검토와 상급 선관위의 해석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사에 착수할지를 결정하게 된다"며 "현재는 내부적인 법리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논평을 내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라면 공약에 반영해 정책 홍보를 하면 된다"면서 "노조 조합장을 대면해 구체적인 수치로 이익 제공을 약속한 만큼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노조에 이익 제공을 약속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으며,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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