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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 신생아 구조' 알고 보니 자작극…처벌은 못 해

입력 2018-01-31 21:36 수정 2018-01-3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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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30일) 새벽 아파트 복도에 버려진 갓난 아기를 구조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작극이었습니다. 한 대학생이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아이를 낳았고 키울 자신이 없어 거짓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119 구급대원이 담요를 감싸 안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담요 안에는 갓 태어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탯줄이 달린 아기가 버려져 주민이 보호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아이를 구조했다는 24살 김 모씨의 자작극이었습니다.

대학 휴학중인 김 씨는 아이 아빠와 헤어진 뒤 부모에게는 임신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오자 결혼한 친언니 집으로 왔고 어제 새벽 3시 반쯤 화장실에서 몰래 아이를 낳았습니다.

언니와 형부에게는 복도에서 울음소리가 들려 나가봤더니 아이가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상황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에 결국 어제 밤 늦게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홍석봉/광주 북부경찰서 강력1팀장 : 혼자 양육을 도맡아야 될 부분이고,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혼날 것 같다는 생각에 (숨긴 거예요.)]

경찰은 김 씨와 언니 등을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씨가 실제 아기를 버렸다고 볼 수도 없고 사실을 모르고 신고한 언니와 형부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뒤늦은 후회를 한 김 씨는 다시 딸을 데려와 키우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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