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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2일 가능할까…여야 법인세·누리과정 '평행선'

입력 2016-12-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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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2일 가능할까…여야 법인세·누리과정 '평행선'


2일로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다가온 가운데 최순실 국정농단 등 어수선한 시국으로 시한 내 국회 처리가 가능할지 주목 받고 있다.

국회는 법정 시한 준수를 다짐하고 있지만,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과 법인세·소득세 인상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30일에 이어 1일에도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회담을 갖는 등 예산안 처리의 막판 절충에 나선다.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조율작업이 한창이지만 법인세 인상, 누리과정 예산 등 현안에 대한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등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조율작업을 벌였으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처리 등을 놓고 힘겨루기에 나서면서 별 성과없이 끝났다.

다만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2일로 자동으로 부의되는 내년 예산안 처리를 연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의장은 이를 위해 30일까지 예산안 처리와 관련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31건을 심사해 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국회법에 따라 기한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관련 법은 국회의장이 2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

현재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법인세, 소득세 인상률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과표 500억원 초과 부분의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단계적으로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과표 200억원 초과 부분 세율을 22%에서 24%로 높이자는 법안을 내놨다.

정의당은 과표 구간 20억∼200억원은 20%에서 25%로, 200억원 초과는 22%에서 25%로 인상하는 안을 내놨다.

소득세법의 경우 민주당은 3억원 초과 최고세율을 현행 38%에서 42%로 인상하자는 안을, 국민의당에서는 과표구간을 나눠 3억∼10억원 41%, 10억원 초과 45%로 올리자는 방안을 제출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내년도 불투명한 경제상황과 기업활동 위축을 이유로 법인세율과 소득세 인상에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일반회계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지방교육교부금을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에 따른 지원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막판 협상을 통해 누리과정 비용을 늘리고 법인세 인상률을 낮추는 '빅딜'을 통해 절충안을 논의중이지만 기재부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12월2일 본회의에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자동 부의한 상태에서 여야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은 자동 부의돼 이는 의장이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자동 부의된다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합의되지 않은 안이 처리된다는 것은 아니기에 최대한 여야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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