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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사립유치원, 마음대로 폐원할 수 있나?

입력 2018-10-18 21:59 수정 2018-10-1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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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교육부 장관 :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상 교육청의 인가사항으로 폐원 인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원할 수 없습니다.]

[앵커]

< 팩트체크 > 오늘(18일)도 사립유치원 문제를 다룹니다. 이번주 들어서 벌써 3번째인데요. 그만큼 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죠. 오늘은 사립유치원의 '폐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립유치원이 마음대로 폐쇄를 결정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요.

오대영 기자, 몇몇 유치원이 문을 닫겠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문을 닫은 곳도 있나요?
 

[기자]

아직은 없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한 유치원이 그 계획을 밝힌 것은 있습니다.

학부모들에게 보낸 통지서를 한 번 보겠습니다.

"비리 유치원 설립자로 낙인", "현재 유아들을 모두 졸업시킨 이후에 폐원 수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직 이 유치원이 폐쇄를 신청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유치원에서 "나 문 이제 닫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닫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까 유 장관은 '인가'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기자]

네. 교육감의 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차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왜 폐쇄를 해야하는지 적은 그 신청서를 교육청에게 냅니다.

교육청은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심사를 해서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규정에는 없지만, 교육청이 학기 중에는 폐쇄를 못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로 명문화 해서 학부모들의 불안을 줄이자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인가가 있어야 한다. 근데 왜 이 유치원들은 "문을 닫아 버리겠다." 이렇게 통지를 보내는 것인가요? 혹시 이 비리 의혹이 제기된 유치원이 갑자기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기자]

그럴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가는 사유가 뚜렷하고 형식적인 요건이 잘 갖춰졌다면, 대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유치원이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입니다.

지난 3년간 폐원 신청이 48건, 모두 인가가 됐습니다.

불승인은 없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모든 사립 유치원을 지금 감사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번 학기가 끝나는 것이 내년 2월입니다.

그 전에 결과가 나온다면, 비리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서 폐원을 해버리는 사례는 그나마 막을 수 있습니다.

[앵커]

과거에는 모두 인가가 됐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감사를 하겠다고 해서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도적으로 보완될 부분이 발견이 됐는데, 이것입니다.

교육청이 폐쇄 여부를 심사할 때 정부 지원금 사용 내역을 살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폐쇄 사유가 담긴 신청서, 그리고 원생과 교원, 재산 설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서류와 방문조사로 살피는 정도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매월 정부가 유치원 계좌로 송금하는 누리과정 예산이 그동안 어떻게 쓰였는지 정작 문 닫을 때 따져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혹시 이렇게 문을 닫고난 다음에 이름만 바꿔서 다시 여는, 이런 경우도 있을것 같은데, 있나요?

[기자]

있을 것 같지만, 확인이 안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사람이 과거에 폐원을 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도 심사하도록 돼있지가 않습니다.

폐원 기록과 설립 신청서를 대조하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다보니, 이름을 바꿔 다는 이른바 간판 갈이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 팩트체크 > 팀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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