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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이틀 일해도 월급 100%…'신의 직장' 공공기관

입력 2017-12-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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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통 회사에서 중간에 퇴직을 하면 그 달에 일한 날 만큼, 그러니까 일할계산을 해서 마지막 월급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월급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공공기관 사정은 좀 다릅니다. 퇴직하는 직원들 상당수가 월 초에 그만두는데 그래도 한 달치 월급을 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을 신의 직장이라고 부를만 한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백일현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A씨는 지난달 2일 퇴직했습니다.

하지만 11월 한달치 월급 100%인 504만 원을 다 받았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일했던 B씨도 올해 퇴직하면서 마지막달에 사흘만 근무했습니다.

역시 평소 월급 838만 원이 전액 지급됐습니다.

2년 이상 근속했다면 퇴직하는 달에 이틀만 근무해도 그 달 보수를 전액 지급하도록 한 보수규정 때문입니다.

올해 한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의 퇴직일을 달력에 표시해봤습니다.

4월 3일을 포함해 매달 2일, 3일에 퇴직일이 몰려있습니다.

17명 중 15명이 퇴직한 달에 열흘 미만으로 근무하고 월급은 전액 받았습니다.

취재진이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29곳의 최근 3년간 퇴직자를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 근무 일수를 채우지 않고도 월급 전액을 챙긴 이가 497명이었습니다.

이틀, 사흘만 근무하고 월급을 다 챙긴 이도 확인된 것만 71명 입니다.

대부분의 민간기업에서 퇴직한 달 월급을 일한 날짜 만큼만 받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공공기관은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고, 자체 수익 사업을 하더라도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보전합니다.

일하지 않은 공공기관 직원에게 나가는 돈, 결국 국민들 부담입니다.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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