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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사퇴 압박' 몸통 캔다…국정원·청 개입 여부 초점

입력 2017-07-04 21:30 수정 2017-07-05 11:19

개인정보 빼낸 국정원·청와대 직원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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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빼낸 국정원·청와대 직원 2심도 유죄

[앵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사건에 국정원 직원이 개입한 사실은 이미 재판을 통해 확인 되고 있습니다. 혼외 아들 정보를 불법적으로 얻으려 한 혐의로 국정원뿐만 아니라 청와대 직원에 대해 2심까지 유죄가 선고된 상태입니다. 법원도 이 사건이 채 전 총장이 주도했던 국정원의 대선 개입 수사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 역시 당시 국정원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월 국정원 직원 송모 씨와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 전 행정관은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을 통해 혼외자 개인 정보를 조회한 혐의입니다.

당시 법원은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 모든 책임을 세 사람에게 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정원과 청와대 등이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지휘하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압박하기 위해 나섰을 가능성을 의심한 겁니다.

국정원 적폐 청산 TF도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같은 일이 진행됐는지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조사 진행에 따라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과 청와대 관계자 등이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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