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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률 1위' 거짓 광고한 온라인 공무원시험 교육업체 적발

입력 2015-05-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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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률 1위' 거짓 광고한 온라인 공무원시험 교육업체 적발


공무원시험 온라인 교육업체들이 합격률을 과장하거나, 거짓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한 11개 공무원시험 온라인교육 사업자에게 과태료 315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에듀스파(주), (주)에듀윌 등 6개 업체는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사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무원 합격생 2명 중 1명은 본원 온라인 수강생입니다', '합격률 1위' 등 실제 합격률이 높은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필기시험 합격 이후 학원을 등록한 수강생 등을 필기시험 합격률 산정에 포함시켰고, 이를 포함해도 합격률은 50%에 한참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스티앤컴퍼니, (주)윌비스, (주)챔프스터디 3개 업체는 소비자가 교재 등을 구입한 후 교환하거나 환불할 수 있는 청약철회 기간을 10일로 안내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상품결함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주)고시넷, (주)미래비젼교육, 에듀스파(주), (주)에듀패스 등 7개 업체는 온라인상으로 인터넷 교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청약 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는 온라인 강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최근 취업난 등으로 공무원시험 수험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이뤄졌다"며 "공무원시험 온라인교육 시장의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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